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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또는 수표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523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77, 1998.9.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채권이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77, 1998.9.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채권이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