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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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의 계산부가46015-2527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