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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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2534생산일자 1998.11.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또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