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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타사업자의 오니를 배출해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2538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폐기물배출 해역지정을 받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받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320, 1995. 12. 9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1100, 1988. 6. 29.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보존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