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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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창고건축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부가46015-2542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자기의 자금으로 건축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