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력업체가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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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력업체가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부가46015-2546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