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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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46015-2547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