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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2550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