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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부가46015-2553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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