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거래징수 ...
질의회신
부가46015-2555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