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치관리기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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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치관리기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부가46015-2557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사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입주사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동 공장을 자치적으로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사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