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사업자의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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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사업자의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방법부가46015-2559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인 상가분양계약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