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담보채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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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담보채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개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방법부가46015-2561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67, 1998.4.18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동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67, 1998.4.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동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