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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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부가46015-2565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이고, ‘지점장’의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이고, ‘지점장’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장’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방문판매원이 물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