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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급시기에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586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