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165, 1992. 2. 11.
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② 이 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1265-2183, 1982. 8. 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