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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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및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판단부가46015-2589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