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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녹용의 국내 공급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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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녹용의 국내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46015-2590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