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592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