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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608생산일자 1998.1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입니다.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22601-478, 1991.4.18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직접 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즉,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국세청 부가 46015-853, 1997.4.18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예 : 의류ㆍ신발 등)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