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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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 방법부가46015-2613생산일자 1998.11.24.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