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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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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632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519, 1994. 7. 21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1265.1-1678, 1980. 8. 26.

들깨(볶은 것 제외)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포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