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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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2639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함.
회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표준소득율 63090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