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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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의 영위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부가46015-2641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