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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선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2643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