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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영위 사업자의 일시적인 골프회원권 공급의 면세 여부
부가46015-2647생산일자 1998.11.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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