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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649생산일자 1998.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