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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종류 변경시 처리방법
부가46015-2656생산일자 1998.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97, 1998.11.4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97, 1998.11.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