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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계약에 의거 이행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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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계약에 의거 이행한 용역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666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임.
회신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65-2526, 1980. 8. 20.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3에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그 공사의무를 연대보증인이 계약에 의거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연대보증인이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