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2, 1993.3.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89, 1992. 7. 2.; 재무부 부가 46015-34, 1993. 2.19.; 부통 3-1-6의 2…11
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②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
○ 부가 46015-2541, 1996. 11. 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원자재의 수출선적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