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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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법부가46015-2668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의 사료구입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