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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그대로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669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1265-1777, ’84.8.23

사업자가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왕겨ㆍ밀기울ㆍ분쇄한 땅콩껍질ㆍ계분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이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자 또는 가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면세재화의 제조ㆍ가공에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당해 생산업자 또는 제조ㆍ가공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이들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부산물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