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자가 신축한 건물과 사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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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자가 신축한 건물과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670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 자(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던 중 동 신축건물만을 부(父)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 자(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던 중 동 신축건물만을 부(父)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