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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671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82, 1998.3.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