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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681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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