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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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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46015-2683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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