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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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의 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부가46015-2689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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