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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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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종 된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과세기간 적용
부가46015-2691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종 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3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으로 재정경제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