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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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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류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699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유류수송회사”가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류수송회사는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류수송회사”가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류수송회사는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