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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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부가46015-2704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ㆍ교습소 등에서 수강생ㆍ교습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ㆍ교습소 등에서 수강생ㆍ교습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