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공사대가로 일정기간 건축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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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대가로 일정기간 건축물을 사용키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684생산일자 1998.04.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