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35-1957, 77.08.03
【요 약】
직장 ○○은행가 구내 식당 및 매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직장 ○○은행에서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동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1235-1670, 77.07.23
【요 약】
사우회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우회가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운영을 할 경우 사우회가 운영하는 식당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에서는 식당운영에 따라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625, 97.11.21
【질 의】
(가) 사실관계
(1) 재단법인 ○○연구원(이하 “○○” )은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과기처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2) ○○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집단급식소” 로 설치하고 종업원의 상조회인 “○○복지회” 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3) “○○복지회” 는 법인이 아닌 관계로 ○○복지회의 당연직 회장인 ○○총무팀장의 개인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음.
(4) 한편 구내식당은 지난 1990. 10. Open하여 직원들에게 식사를 공급하여 왔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음식용역부분은 집단급식소로서 면세용역, 기타 음료류는 과세로 하여 신고하여 왔음.
(5) “○○복지회” 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년 ○○세무서로부터 실지 감사를 받아왔으나 단 한번도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음.
(6) 그러나 1997. 9.에 실시된 실지감사시 “○○” 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정한 부가세 면제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과세하겠다고 함.
나. 고충처리 요청내용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공장, 광산, 학교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해당 사업장의 공익성과 근로자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 는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국가 사회에 보급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인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그 공익성이 조감법상의 그 어떤 기관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으며(○○정관 참조),
(3)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들도 지금까지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한 바가 없고(우리나라에는 출연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법인연구소 형태의 연구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출연연구소의 경우 간접인력의 축소문제로 최근에는 대부분 구내식당을 외식업체에 위탁하였음).
(4) 지난 6년동안의 세무서 실지감사시 단 한번도 부가세 과세대상임을 관청에서 지도한 적도 없음.
(5) 또한 “○○복지회” 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류 판매 및 차량운전대행 용역 등의 수익을 식당부문의 적자에 충당하고도 1997. 9.말 현재 29,000천원 상당의 결손이 발생되어 국세에 우선하는 “○○복지회” 종업원들의 퇴직금에도 부족하여 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복지회” 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고, “○○복지회” 의 재산은 9월말 현재 △29,000천원이므로 세무서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18명에 이르는 “○○복지회” 종업원의 실직만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회신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254, 1997. 9. 30)을 참고하기 바람.
(참조:부가 46015-2254, 1997. 9. 30)
재단법인 ○○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