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물 구매후 그 위치에 아파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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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 구매후 그 위치에 아파트 신축, 분양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707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93, 1994.9.3
귀 질의 1의 경우,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