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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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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09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특허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또는 일부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07, 1993.10.22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