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공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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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부가46015-710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생산관리 전산처리용역에 관한 시스템 분석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생산관리 전산처리용역에 관한 시스템 분석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시스템분석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