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계산부가46015-711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