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의 부가가...
질의회신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13
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공사에서 지하철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사에서 지하철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