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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13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공사에서 지하철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사에서 지하철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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