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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외국인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720생산일자 1998.04.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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