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등록기 계산서 감사테이프의 보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 감사테이프의 보존 기한부가46015-721생산일자 1998.04.14.
AI 요약
요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