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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시 과세특례자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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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 양도시 과세특례자 적용 여부
부가46015-732생산일자 1998.04.15.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행위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받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사업자가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